색소·향·과당 등 첨가물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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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과일·채소 등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또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등 과일은 적게 넣고, 대신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사과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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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업체명│관련자│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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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제이비엔에프│이○○│○ 사과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
││(충남 천안시) │김○○│합비율 허위표시 (740톤, 34억 상당) │
││ │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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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 │원○○│○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
││(충북 음성군) │ │배합비율 허위표시 (274톤, 11억 상당)│
││ │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 │
││ │ │허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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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미에프엔에프│김○○│○ 생강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
││ (경기도 안성시)│ │합비율 허위표시 (196톤, 38억 상당) │
││ │ │○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 │
││ │ │준 위반 (30톤, 7억 상당) │
││ │ │○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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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우에프피 │김○○│○ 대추농축액분말 등 원재료명 및 성 │
││(충북 진천군) │김○○│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2톤, 28억 상│
││ │ │당) │
││ │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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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가린한방 │김○○│○ 식물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 │
││(충북 음성군) │신○○│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38톤, 2억 상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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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조은푸드텍 │강○○│○ 유통기한 263일 경과한 ‘자색 고구│
││(충남 천안시) │ │마 페이스트’ 제품 식품 제조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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