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없다"…징역형 유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5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으며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4급)이던 최 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26일∼29일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열리는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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