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년새 3배 이상 증가"

입력 2018-08-29 12:00   수정 2018-08-29 16:35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년새 3배 이상 증가"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2017년 저작권 분야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를 담은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분야의 불법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가 강화된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55만4천843건으로 2013년(17만1천286건)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천3건으로 급증했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건수도 약 4배 늘어났다.
이런 조치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2013년 554억원에서 2017년 334억원으로 줄었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도 2017년 3천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에 전년보다 18.4% 많은 69만1천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천422건에서 지난해 6천156건으로 증가했다.
신지식재산 분야 보호·관리에서는 식물 신품종 위반 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가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보다 14.8%가 증가했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8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국가 간 소통을 위해 영문으로도 발간돼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국문·영문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자열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해서 알리는 글로벌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