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한혜원 기자 =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이르면 30일 체결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은행으로부터 이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국이 권고하는 합법적인 거래가 막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빗썸은 농협과의 재계약 난항으로 이용자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실명확인 계좌 이용만 이달 말까지 임시허용된 상황이었다.
이 기한을 이틀 앞두고 양측이 재계약 협상 타결에 성공한 셈이다.
재계약의 주요 논점이었던 예탁금 관리는 빗썸이 이자를 받지 않고 농협은행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기로 했고 이자·보관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빗썸이 실명계좌 미전환 이용자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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