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의사 2명 첫 공판…"혐의 인정"

입력 2018-08-29 13:41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의사 2명 첫 공판…"혐의 인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폭로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가해 의사 2명이 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 의사 2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을 통해 전공의들이 당한 폭행 피해의 구체적인 정황이 대부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교수는 2014년 9월 2일 부산대병원 의국 사무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찾아놓으라고 한 논문을 찾아놓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를 차기도 했다.
A 전 조교수는 또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다리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회 폭행했다.
B 조교수는 2015년 2월경 전공의 1명이 회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전공의 12명을 집합하게 한 뒤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지각한 전공의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했다.
B 조교수는 또 2015년 7월 전공의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15분간 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수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해당 폭행이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폐해인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B 조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또한 피해자이기도 했었던 일로 대학병원의 폐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다음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양형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뒤 4달간의 경찰 조사와 3달간의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감사 당시에는 부산대병원 한 의사의 대리수술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났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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