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관련 조례 입법 예고…"의제 선정단 구성해 남발 방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시민이 직접 시정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소극적·포괄적인 주민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또 '공론화의제선정단(가칭)'을 구성해 의제를 선별·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공론화 과정 남발을 막기로 했다.
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월평공원 공론화 사례 경험을 토대로 '대전형 숙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1월께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가칭)'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민참여·갈등관리 조정 과정에 시민이 소극·선언적으로 참여했다면 개정된 조례에는 시민 참여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식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한다.
시민제안에 따라 먼저 시정 현안 가운데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칭 '공론 의제선정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숙의 민주주의 남발을 막는 장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숙의 방식은 시민 배심원제, 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으로 모듈화해 토론을 거쳐 투표 등을 통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숙의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은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한다.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정책 반영 여부, 추진상황 등은 대전시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분야·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책임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가 지방자치 20년 동안 숙의 민주주의 훈련과 시도를 너무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정책 결정권자로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공론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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