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08-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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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2020년 2월까지 1년 6개월 연장…인천시 "행정소송 결과 기다려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주자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영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한을 2018년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영의 테마파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5번째 연장 조치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올해 4월 요건 미충족으로 효력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 기한 연장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놀이기구 설계도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올해 4월 효력 정지됐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연계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도시개발사업만 취소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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