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도권 지역 바닥분수나 인공 실개천 등 여름철 물놀이 수경시설 일부의 수질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33곳을 대상으로 한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서 인천 3곳, 경기 1곳 등 4곳(12.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강환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경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모든 시설의 대장균과 탁도는 기준치 이내였으나 2곳(경기 성남·인천 중구)은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0㎎/ℓ)를 충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수경시설에서는 pH(수소이온지수)가 기준치(5.8∼8.6)보다 높게 나왔다.
인천 연수구의 한 시설은 가동 15일 전까지 해야 하는 운영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적발됐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