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빚에 허덕이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는 29일 숨진 일가족의 가장인 A(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은 지난 25일 오후 1시 53분께 옥천읍 소재 A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안방 침대에서, 세 딸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안방 바닥에는 A씨가 복부와 손목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한 A씨는 경찰에서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빚에 허덕이던 A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24일 오후께 일가족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수 억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 수 백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제자인 대학생 관원 명의로 대출받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해당 관원 부모 등과 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숨진 네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명 모두 경부 압박(목졸림)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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