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7)군을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붙잡혀 대구가정법원에서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관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함께 구미에서 생활하다가 이달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도피를 이어가다가 최근 자수했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4주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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