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IT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자유한국당 송희경·김성태(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 간 엇갈리는 쟁점이 있기는 했으나 큰 충돌 없이 3시간여 만에 합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