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인터넷으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7억여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 운영자인 A(34) 씨가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A씨는 작년 4월께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 운동화 정품을 정상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해 판 것으로, A씨는 피해자 6천814명에게서 7억4천만원(상표법 위반 금액 17억원)을 받아냈다.
A씨는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려고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댔고 정품이 아님을 의심해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바로 환불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물품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하고, 정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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