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등 간부 4명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특혜 채용이 있었나", "조용병 당시 행장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나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