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에서 1만1천800여가구 분양

입력 2018-08-30 11:15  

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에서 1만1천800여가구 분양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청약조정지역에서 약 1만1천800가구의 분양이 이뤄진다.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후 오는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아파트 1만1천873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천696가구보다 36.5% 늘어난 물량이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광명, 하남, 투기지역에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를 새로 포함했다.
청약규제지역 내 주요 분양을 살펴보면 삼성물산[028260]은 다음 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은 232가구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제일건설이 대장지구 A5, 7, 8블록에 1천33가구 규모로 짓는 제일풍경채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같은 달 안양시에서는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이 비산동에 1천199가구(일반분양 661가구) 규모의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을 분양한다.
청약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이 시행돼 예비 청약자들이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규제지역은 올해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면된 만큼 새로운 규제에도 청약 열기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단지에 청약할 때 실수를 줄이고 대출 상황을 잘 따져보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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