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공과 불편한 관계 벗어나 향후 지속해서 상생협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항공이 제주노선에서 항공화물 사업을 하기로 해 제주산 신선 농산물 유통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신 제주항공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항공과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항공운송을 내달부터 시행하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제 직항노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제주산 신선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 기존 항공사의 80% 내외의 운임을 적용해 제주∼김포 노선 화물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제주∼부산, 제주∼광주 노선에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제주항공 측은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또 제주도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추가로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6일부터 부정기로 운항 중인 제주∼홍콩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전환한다. 오는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부정기 제주∼후쿠오카 노선도 정기노선 전환을 추진한다. 이미 노선 운항권을 확보한 제주∼마닐라 노선은 슬롯이 확보되는 대로 운항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항공의 항공요금을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인상 수준은 지난해 3월 인상했던 수준이다.
앞서 도와 제주항공은 항공료 인상 문제로 치열한 소송전을 펼쳤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천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내고 나서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쳤으므로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같은 해 7월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도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도 인용했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1개월 만에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제주항공은 이후 지난 4월 30일부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유족의 항공요금을 각각 50%, 30% 할인하기 시작하며 도와 상생협력에 나섰다. 지금까지 생존희생자 25명과 유족 174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영돈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민의 실익을 얻기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상생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