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2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 근거지를 둔 상장사가 내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최소한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021년 말까지 이사회 규모에 따라 2명 또는 3명을 여성 이사로 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금전적인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기업 이사회에 여성 참여를 의무화한 미 연방·주(州) 규정은 없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 가결과 제리 브라운(민주당)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 상원은 수정 전 초안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에퀼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를 대부분 포함한 러셀3000 지수 기업 중 2분기 기준 이사 전원이 남성인 기업은 485개(17%)이며 그중 캘리포니아 기업도 86개 포함돼 있다.
넷플릭스, 알파벳 등 많은 캘리포니아 기반 대기업들은 이미 여성 임원을 복수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적겠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성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나 베스 잭슨(민주·샌타바버라) 주 상원의원은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도 캘리포니아 상장사 4분의 1이 아직도 이사회에 여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인구 절반을 넘고 구매 결정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여성의 통찰력은 기업문화, 행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와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일부에서는 여성 이사 할당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별에만 근거한 할당제는 다양성의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만 고려하는 것이며 기업들이 남성 후보를 성별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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