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조항 넣어

입력 2018-08-30 11:52  

부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조항 넣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상관의 갑질 행위와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새로 마련해 31일 자로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한 행동강령에는 상위 직원의 하위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없애고자 ▲ 직권남용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 기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 등 모두 9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상관의 갑질 행위 금지와 함께 공무원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거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이번에 강화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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