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40대 운전자가 또 음주 운전을 하며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3시 37분 부산 기장군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많은 비가 내리던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구간은 내리막길이어서 2차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최씨 차량 바로 앞에 순찰차가 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부산 해운대구 반송에서 기장 방면으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에 발만 대고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잠에서 깨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이 순찰차를 추돌한 뒤 멈췄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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