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민사3부(이흥구 부장판사)는 객실 수익금을 받지 못한 분양형호텔 투자자들이 객실 등을 돌려달라며 호텔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객실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이 호텔 객실 소유권을 갖는 대신 별도 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해 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제주도에 있는 모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A씨 등 188명은 호텔 위탁운영사가 2016년부터 3개월마다 주기로 한 실제 투자금액 대비 연간 11%의 확정수익을 3번만 주고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축호텔은 영업 시작 후 상당 기간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만 위탁운영사가 호텔 운영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이 지났는데도 투자자들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 분양계약이 운영위탁계약과 긴밀한 관계로 성립했다는 점만으로 위탁계약 종료가 분양계약과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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