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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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는 그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 시장의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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