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 후회한들"…간첩사건 위증 수사관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18-08-30 14:45  

"지금 와 후회한들"…간첩사건 위증 수사관 2심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무죄로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7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1심에서 늦게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고 1심 양형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열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윤정헌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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