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20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투표소에 왔던 A 씨는 "사람을 뽑으러 왔지 당을 뽑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느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의 평온과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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