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계획적 범행…피해자·시민 다수 공포로 몰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대학 동기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천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건물에서 대학 동기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본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등 이 일대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목 등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부 신체마비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학 재학시절 B씨가 괴롭혀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괴롭힌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잡화점에서 흉기를 샀고, 사건 당일 청주에 사는 B씨에게 연락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약속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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