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사고 공대위 "조선업 다단계 하청금지 법제화해야"

입력 2018-08-30 16:03  

삼성중 크레인사고 공대위 "조선업 다단계 하청금지 법제화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활동한 결과물인 보고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보고서의 결론이자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의 핵심인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 조선소가 중대재해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안전관리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마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백 개 영세 하청업체가 복잡하게 뒤엉킨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하청 구조는 중대재해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가장 큰 고통인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며 "최말단 물량팀에 손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법과 제도로 구제하는 것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보고서 핵심 제언인 다단계 하청금지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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