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 사건 줄어 재판부 여유…형사 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가 담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재판부가 추가로 생긴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 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 2단독 재판부를 맡은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9월 3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법원은 올 상반기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 반면 형사 단독 본안 사건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점을 토대로 재판부를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 과중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마침 형사 단독 재판부에 여유가 생겨서 사무분담을 다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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