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달 3일 개회…국정감사는 10월 10∼29일

입력 2018-08-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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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달 3일 개회…국정감사는 10월 10∼29일
여야, 의사일정 합의…11월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임명동의도 내달 중 완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는 3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은 13∼14일, 17∼18일 나흘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선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시작해 29일 마친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11월 1일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기영·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0∼12일 차례로 열어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19일 하루 만에 마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9월 14·20일, 11월 1·15·29·30일, 12월 6·7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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