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에 맞서 출근 투쟁한 하청업체 조합원을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에 항의했다.
민주노총 소속 70여명은 이날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누구보다 신중해야 하는데도 사 측의 목소리만 듣고 노동자를 현장에서 몰아내고 강제 연행했다"라며 "이는 부당해고에 맞서 힘겹게 출근투쟁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개입해 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일부 조합원이 경기도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에 대해 특별감독을 요구하자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하청업체에 해당 조합원들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는 지난 26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근로자 19명에게 계약 연장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 중 한 명인 A씨가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 B씨는 A씨가 연행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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