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복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전용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약 800곳이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제는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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