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18-08-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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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단속 유예기간이 다음 달 6일 종료돼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9월 한 달간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 행위다.
10m의 경계는 부산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로 사방 경계 모두 해당하며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금연구역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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