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업에 촛불문화제…명성교회 세습에 반발 잇따라

입력 2018-08-31 10:56  

동맹휴업에 촛불문화제…명성교회 세습에 반발 잇따라
내달 10∼13일 장로회 총회서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내달 10일 개막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를 앞두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장로회신학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비상총회를 열어 명성교회 세습에 저항해 9월 10일까지 동맹휴업하기로 결의했다.
장신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단결과 결사로 목회 세습이 잘못된 것임을 교단 총회에 알려야 한다"며 "잘못된 결정에 굴복하고 뒤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신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일단 오후 수업은 많은 학생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총회 때까지 기도회와 문화제를 지속해서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9월 6일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촛불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함을 알리고, 세습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명성교회 신도로 구성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9월 3일 서울동부지검에 명성교회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승계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러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는 이미 '은퇴한' 상태여서 교단 헌법에 명시된 '은퇴하는'이라는 구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내달 10∼13일 개최되는 예장 통합 총회는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결정할 마지막 절차다.
총회에는 지역 교회 모임인 노회에서 뽑은 목사와 장로 대의원 1천500명이 모여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는 "보통 총회에서 민감한 사안은 나중에 다룬다"며 "명성교회 세습 안건은 12일 오후나 13일 오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는 재판국이 1년간 했던 모든 재판 결과를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판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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