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일본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재일동포가 몇 세대에 걸쳐 지방참정권도 없고, 국가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 상태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학교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등지에서 조선학교 졸업생 등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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