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과도 제공·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절"

입력 2018-08-31 11:06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과도 제공·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절"
방통위,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점검…해외 업체는 개선계획 안 밝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입한 기존 ID로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기능이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과 부적절한 이용자 동의절차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의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 체크를 기본설정으로 했다.

카카오[035720]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최대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 고지를 생략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선택사항 기본 동의 설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는 사용업체 사후 관리 강화(2018년 9월)와 사전검수 시스템 도입(2019년 6월) 등 계획을 방통위에 전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인 페이스북과 구글은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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