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공무원과 전직 시의원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원에게 부탁해 시립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묘를 불법으로 이장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B씨와 대구시 간부 공무원 C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는 대구시립묘지에 압력을 행사해 2015년 추가 매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은 시의원들의 요구에 "추가 매장은 안된다"고 했으나 계속 청탁을 하자 실무 담당자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매장을 하도록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 복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청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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