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인 위헌법령 적용재판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조 변호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런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은 위헌인 법령을 재판에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사대상이 되는데, 조 변호사의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도 가려달라는 조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2016년 관련 결정으로 제거됐다"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5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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