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 위반…부적절한 업무처리 직원 징계"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공정성을 훼손한 하남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 사업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에 권고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지침 위반과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확인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제11조)은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미래에셋대우 측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17년 2월 13일 이전)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공모지침을 어기고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사업자 선정 취소와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도시공사 직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심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1.2㎢(36만평)에 1조3천억원을 들여 연구단지, 물류, 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자격 시비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8월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공모지침을 어겼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강행해왔다.
하남시 관계자는 "사업자 지정 취소와 책임자 징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 여부나 사업자 재공모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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