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교류 등 제도화 '갈등 해소'

입력 2018-09-02 08:40  

광주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교류 등 제도화 '갈등 해소'
광주시-5개 자치구 오는 4일 인사교류 협약 시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민선 6기 때 광주시와 자치구 간 갈등 요인이었던 부구청장 인사교류 등이 제도화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인사 독립성 존중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5개 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인사교류협의회와 인사교류 실무협의회 구성 ▲ 부구청장·기술서기관 등 인사교류 ▲ 7급 이하 결원 충원(전입) ▲ 자치구 결원 충원(신규자배치) ▲ 희소직렬 인사통합 ▲ 자치구 직원의 시 파견근무 및 계획 인사교류 추진 등이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부구청장 인사교류에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부구청장(3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자체승진 또는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승진 시에는 자치구 3급 승진자와 시 국장 요원을 서로 교류하고 부구청장 요원 요구 시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4급 또는 5급 1명에 대해 시 전입을 원칙으로 했다.
자치구에 기술서기관 결원 발생 시에는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 시에는 시 4급과 자치구 4급 교류, 또는 동일직렬(직류) 5급 1명을 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7급 이하 결원 충원은 자치구 전입 50%, 신규 충원 50% 비율을 원칙으로 2019년부터 전입하는 모든 직렬에 필기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치구 신규자배치 시 기본교육 시에서 실시 및 실무수습비 50% 시 부담, 사서 직렬 인사통합, 자치구 직원의 파견근무 등을 규정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자치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빚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시와 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 끝에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광산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촉발된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광산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당시 '부구청장 인사권 수용 및 4급 서기관 시 전입'을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광산구가 부구청장 자체승진을 강행하자 광주시는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으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 준비 과정과 서명에 공무원노동조합을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교류 협약이 일부 단체장의 이해관계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5개 자치구와 새로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반복됐던 인사교류 갈등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상호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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