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재정 보조할 근거 없어" vs "보편적 교육복지 제외 모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역의 유일한 자립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는 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시, 5개 기초단체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노옥희 교육감조차 애초 내년 시행을 목포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학기 중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올해 무상급식 사업비는 총 99억3천300만원으로 시교육청이 55%(54억6천300만원)를, 시와 5개 구·군이 45%(44억7천만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산의 56개 고등학교 3만7천명가량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됐는데, 유일하게 현대청운고만 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청운고 학교법인인 현대학원에 따르면 학교 측은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시교육청에 문의했다가 "청운고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현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가 소식을 접하고 먼저 연락했을 때에야 지원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에 제외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혹감 속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행법상 현대청운고를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사립고는 설립 당시 초등중교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됐다"면서 "학교 측은 '무상급식은 재정보조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급식비에는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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