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휴학생·미취업졸업생도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학생과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31일 제330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아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가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12월 말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7천700여명에서 8천900여명으로, 지원 금액은 8억3천500만원에서 9억8천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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