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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출한 또래 친구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18)양과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양을 부추겨 가출하도록 한 뒤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도록 했다.
동거를 시작하자 박양과 박양의 애인인 서씨는 A양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매일 50만 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또 자신들이 소개해준 A양의 남자친구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A양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과 서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A양에게서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양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3일 송치했으며 조만간 서씨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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