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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라오스 정부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의 무사증(비자) 라오스 체류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고 31일 밝혔다.
라오스는 2008년 9월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15일간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무비자 기간 연장을 지속 협의해왔다. 라오스 국민의 한국 입국 때에는 사증 발급 절차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이번 라오스의 우호적 조치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라오스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인적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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