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호응

입력 2018-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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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호응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건수가 3천600건을 넘어서는 등 운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동차는 이날 현재 3천605대로 나타났다.
사전알림 문자전송 실적은 7월 654건, 8월 96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문자를 전송하지 못한 차량이 7월 2만6천4대, 8월 2만2천88대로 나타나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한 차량은 대부분이 피서철 속초를 찾은 외지인 차량으로 분석됐다.
앞서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는 데다가 폐쇄회로(CC)TV 단속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불법 주정차단속을 사전에 운전자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사진과 함께 이동 주차 안내문을 전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속초시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o.kr)에 신청해야 한다.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약 1주일 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차량당 1일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차량은 서비스 제공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이후 민원과 단속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두 달간 속초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은 7월 1천86대, 8월 962대로 나타나 문자전송 건수가 늘어날수록 단속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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