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 계약…법원 "뇌물 아니다"

입력 2018-09-02 09:02   수정 2018-09-02 10:10

공무원이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 계약…법원 "뇌물 아니다"
현금 수수·공짜 인테리어는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천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당첨취소로 미계약된 아파트 동·호수 추첨기회를 줬다.
추첨에는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참여했고 분양계약은 26명만 했다.
아파트 업체는 남은 77채 중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도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 측에 전화로 전달한 후 분양사무소를 방문,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심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 씨가 정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단서 조항도 무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수수, 공짜 인테리어 비용은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45만원을 명령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