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매업체 일당 3명 적발…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주로 친목 모임에 활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모조품을 판매해 3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A(3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배송 등을 담당하던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임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등 위조품 약 3억4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사무실에 남아있던 약 3억 원어치의 위조품 836점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상표법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는데도 계속해서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1대 1로 주문받아 판매해왔다. 회원들은 모두 위조품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품이 맞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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