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차거래로 의결권 불법 취득 의심"…플랫폼 "대차거래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신청서에서 "플랫폼, A증권사, B제조기업이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임시 주총 의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MKIF 소수주주인 플랫폼은 이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과다 보수 등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MKIF에 운용사 교체를 논의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내달 19일 임시 주총이 열린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MKIF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지난 21일 1천770만주 이상 대차거래가 이뤄졌다. 총 대차잔고는 총 발행주식의 8% 수준인 2천780만주였다.
이를 두고 맥쿼리 측은 "평소보다 대차잔고가 20배 이상 많았고 기준일 이후 대부분 물량이 반환됐다"며 플랫폼 등 3사가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 대차거래를 했다고 추정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A증권사는 주총에서 플랫폼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대규모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B사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5% 공시의무 위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대차거래는 플랫폼과 무관하다"며 "이미 주식을 최대한 산 상태여서 더는 매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맥쿼리 측 주장을 반박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