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도입한 성년후견인제, 한정후견인제 등 당사자의 법적 능력과 관련한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됐다.
개정 상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 등 기존 법률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한능력자 등으로 바꾸고, 개편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들의 독자적 행위 권한을 확대한 내용을 조문에 반영했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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