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인터뷰] "삼성, 유예기간 내 지주사 전환 못하면 영원히 못해"

입력 2018-09-02 06:01  

[김상조 인터뷰] "삼성, 유예기간 내 지주사 전환 못하면 영원히 못해"
"새 공정거래법 통과돼도 3년쯤 유예기간…결국 이재용 부회장 결단 문제"
"일감 몰아주기 가장 심각한 문제…조사 역량 쏟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새 공정거래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유예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결단의 문제로, 유예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삼성의 지주사 전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렸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가 된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거론되는 삼성그룹과 관련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005930]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부터 아예 길을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말이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나 통과된 후에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부칙에는 법 공포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주사 전환 혜택(과세이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법 개정·공포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에 남겨진 시간이 3년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곳에 대해 지분을 더 확보하도록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분율 숫자를 올리는 것을 지주회사 제도 개혁, 재벌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며 "숫자 문제에 묻혀 논쟁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을 또 한 번 실패로 이끌 위험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편안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범위 숫자를 지분율 30%에서 20%(상장회사)로 확대한 점도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총수일가의 편법적 재산 증식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공정위는 이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전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법(다중대표소송제)과 세법(과세 강화)의 합리적인 조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은 일감 몰아주기가 더는 한국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탈 행위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발전 방향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역량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조사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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