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등 대응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입력 2018-09-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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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저임금 인상 등 대응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운전자금 1천200억 증액…총 중기 육성자금 1조9천200억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천200억원 증액 운용하기로 했다.



도는 원부자재 비용, 물품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규모를 당초 7천억원에서 8천200억원으로 1천200억원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포함한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천억원에서 1조9천200억원(운전자금 8천2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린 바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다.
한편,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추석 특별경영자금도 당초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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