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법인등기부 감자 여부 확인할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년간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으로 지정됐다면, 지정 기준 중 하나인 회사 자본규모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건설·개발 관련 업체인 A사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부사장으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B씨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이던 B씨는 2017년 6월 30일 퇴직한 뒤 곧바로 A사의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그런데 A사는 인사혁신처가 2017년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전년 말에 고시한 사기업 중 하나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B씨에 대한 해임을 A사에 요구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2016년 7월께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해임을 거부하는 근거로 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B씨가 취업한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는 논리다.
A사는 인사처가 법인등기부만 열람했다면 감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하지 않은 만큼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고시에 A사를 포함한 것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처의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17년에 1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 기관을 확정한 것으로, A사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처가 별도로 취업제한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자본금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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