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무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한수원의 배상책임한도는 3억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으로, 5천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주관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수행한 연구 내용을 담은 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내 원전은 해외에 비해 주변 지역 인구밀도 및 산업집적도가 더 높아 사고 발생 시 해외보다 높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무한책임제로 변경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을 설치토록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는 기존 무한책임에서 2001년 SDR 3억으로 개정돼 논란이 됐다"며 "해외에서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변경된 경우는 있지만, (이와) 반대로 개정된 나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핵발전사고 피해는 천문학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원배법과 관련 규정 등이 후퇴해왔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과 피해자 중심으로 원배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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