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 통해 3년간 강사직 유지 가능 방안 합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과 강사 측 대표자들이 합의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오면서 7년간 4번에 걸쳐 관련 법 시행이 유예된 시간강사제도가 출구를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일명 '시간강사법')하고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완 강사법은 계약 기간(임용)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현재 시간강사의 83%가량은 주 6시간 미만 강의한다.
이 때문에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고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통계연보 등을 보면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2천여명이던 시간강사 수는 매년 2천∼1만명씩 줄어 지난해 7만6천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시간강사는 6만5천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자인 시강강사들이 한목소리로 법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보완 강사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9년으로 4번째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체 입법을 하기로 하고 대학과 강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2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시간강사법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되,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신규 임용 기간 포함)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규정은 넣지 않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2011년부터 7년째 표류하고 있는 강사제도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시간강사법 시행이 2019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대체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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